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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道(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종전에는 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 번에는 Zero-Base(백지상태)인 조례안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는 '협치'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6년 2월 16일 ~ 3월 15일 (30일간)
▷ 제출 및 문의처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sb4kim@korea.kr)
    - 우편번호 : 63122
    - 전화 : 064-710-3192,   FAX : 064-710-3274

이 번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靑果(미숙과) 유통]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과(미숙과) 유통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미숙감귤을 감귤품종인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 [친환경감귤 규격 별도설정]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2S~2L(49mm~70mm)로 정해져 있으나,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즉,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 설정하여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명품감귤사업단 신설]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출하하는 물량(금액),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방안(지원자금 배제) 등입니다.

○ [기타] 이 밖에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2016년 4월중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일간)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친 후 6월중에 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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