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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 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 - 2692호 
  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공고문 2023년 3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08MB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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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2021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주택 4,000호,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입주자모집 1,052세대) 건입동(144), 안덕화순(20), 일도이동(120), 중앙동(80),  삼도이동 (①54, ②34), 매입임대(600) 
  ** (사업계획승인 310세대) 한림대림(70), 월평마을(15), 남성마을(24), 남원신례(78) 법환동(72), 도순동(51)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200여 세대)을 건설하여 다양한 계층 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LH와 공동추진 진행 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2020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면적 321천 평방미터(㎡), 계획호수 1,975호 (계획인구 4,539인)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하여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 사업면적 103천㎡→ 233㎡ (계획호수 925세대) 확대 계획(주거․상업․친수공간조성)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112,045가구)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325억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 가구원 (3인) 4급지 주거급여 185,556원 
    * 청년 분리지급 : 부모가구원 (2인)162,037원, 청년가구원 (1인) 299,520원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입양)일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도민 0.5%부담)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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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출생년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재 신청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금액 : 제한없음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퍼센트(%)(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 100만원)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09시00분 ~ 18시00분 내)

○ 접수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까지
   ※ 2017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매달말 수합후 지원실시. 예산액 조기 소진시 접수되어도 금년에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4)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6)
   도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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