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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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