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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2017년 3월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 원)의 29.0퍼센트(%)로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0,675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에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 미납 시 영치함은 물론 1회 체납 시에는 지속적으로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시민 불편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 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3년 ~ 2017년 2월말까지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퍼센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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