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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퍼센트(%)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입니다.  

 ※ 동선 공개 유흥주점 4곳 관련 확진자 56명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확진 2명 = 총 58명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서귀포시 유흥주점’집단 감염으로 분류)
   ‘워터파크 유흥주점’26명(‘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으로 분류) 
   ‘괌 유흥주점’관련 확진자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사례로 분류. 
   ‘파티24 유흥주점’ 13명(‘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감염으로 분류 중)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 2명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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