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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7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2일∼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출력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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