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