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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누적 발행액 1,000억을 돌파하는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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