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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가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목표 차고지 조성 개소를 195개소로 설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합니다.

시민 스스로 주차난 경감을 도모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로 전과 같으며, 의무사용 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단, 올해 사업 예산이 9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 12억 원(251개소 조성) 대비 감소하여, 지원 개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작년(2023년)까지는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자의적으로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1년 첫 시행을 한 이후 올해로 24년 차를 맞이한 차고지갖기 사업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2,271개소 3,871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경감에 따른 시민의 편의 확대를 위해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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