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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진단서 외에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에 의하여 질병.부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나이 0세인 경우 51만 4천 원, 1세 45만 2천 원, 2세 37만 5천 원, 3~5세 2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부모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출석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편리하게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분들이 느낄 출석인정 증빙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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