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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의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logisticsinfo.ht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입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하여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2023년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전화번호 064-710-4723, 4725)
 →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주말.공휴일 등 제외)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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