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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선 시행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이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전용) 누리집(https://www.jeju.go.kr/delivery/)을 만들어 온라인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용 누리집에서는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1회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저장하여, 이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 첫화면 알림창(메인 배너) 클릭, 또는 검색창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입력 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하면, 향후 택배 이용 시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필수 증빙자료를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전용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등록(업로드)하면 됩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하며,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단, 추가배송비를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을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선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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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의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logisticsinfo.ht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입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하여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2023년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전화번호 064-710-4723, 4725)
 →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주말.공휴일 등 제외)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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