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2023년)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여 줍니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퍼센트(%)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보증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서 2024년 12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전화번호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전화번호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전화번호 064-760-3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확대하고자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관리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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