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을 적용받는 도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20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2024년) 이 사업을 통하여 총 10만 5,110명의 도민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퍼센트(%))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https://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입니다.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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