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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서귀포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 23일, 제주 세무서장(부동산투기신속대응팀 설치)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 조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국세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세무서장(장일현)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회사법인.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 강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투기사례 : 단기매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또한,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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