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5 - 211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고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사항 중 '한라힐링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관광객 이용시설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명칭 :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3. 사업면적 : 131,683㎡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 ㈜휘찬 대표 조창걸
변경 : ㈜휘찬 대표 조창걸, 정민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22-8, 4층(원서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09. 6. 3. ~ 2015. 12. 31
변경 : 2009. 6. 3. ~ 2016. 12. 31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7. 공사설계도 : 게제생략
8. 총 사업비 : 584억원
9.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사항
개발행위 : 별첨1
10. 변경사유
*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재원조달, 사업별 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인 빌라형 휴양콘도미니엄(18개동)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
* 사업시행자인 ㈜휘찬 대표가 공동으로 선임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조직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 변경
11. 변경신고 일반조건
* 개발사업승인(변경) 시 부여된 승인조건(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09-69호, 2009.6.3.)을 이행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결과 부대의견 등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반법규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중인 사업장의 운영인력은 80% 이상을 도민 위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등 분야별 도민 우선 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50%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단,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특수 공종은 제외함)
* 동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민원발생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공사.용역 계약,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등)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별첨3)을 매 분기 말 기준 익월(1, 4, 7,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특별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제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별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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