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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1,100 원씩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이미 결제한 유류할증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고 추가요금 더 받거나, 내렸다고 차액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에어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한국출발편 기준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 노선 면제입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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