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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때만 해도 낮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더니, 연휴가 끝나자 마자 거짓말처럼 더위가 사그러들고 있네요.^^;

 

추석연휴 끝나자 마자 바로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도 이어집니다.

 

2015년 10월 한 달간 제주도내 대형마트 5곳의 의무휴무일은

 

10월 9일 금요일과 10월 24일 토요일, 이렇게 2일입니다.

 

적용 매장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만 해당하며, 제주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등은 적용 제외입니다. 각 매장별로 자체 휴무일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홈플러스 서귀포점

 

 

 

★ 이마트 서귀포점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롯데마트 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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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1,1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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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적용기간(예약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유류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구분없이 모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는 좌석이 없으며,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적용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한 번 적용한 유류할증료는 변동없습니다.

 

※ 참고로, 티웨이항공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10월 한 달간(예약일 기준) 한국출발편에 한해 편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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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취항지의 한국출발편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구간 면제입니다(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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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1,100 원씩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이미 결제한 유류할증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고 추가요금 더 받거나, 내렸다고 차액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에어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한국출발편 기준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 노선 면제입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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