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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적용기간(예약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유류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구분없이 모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는 좌석이 없으며,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적용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한 번 적용한 유류할증료는 변동없습니다.

 

※ 참고로, 티웨이항공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10월 한 달간(예약일 기준) 한국출발편에 한해 편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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