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늦더위가 계속되더니, 비오고 나서 갑자기 가을 건너 뛰고 겨울이 되었네요. ㅎㅎ ㅠㅠ

 

2015년 11월 제주도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은 11월 13일 금요일과 11월 28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이 의무휴무일인데, 농협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반응형
반응형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10월) 대비 두 배가 올랐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2,200 원씩 이구요.

10월은 1,100 원이었습니다.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 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운항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 국제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한국출발 국제선 전 노선 (일본, 중국(산둥성 포함), 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전 구간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반응형
반응형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노선은 국내선 취항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2배나(?) 올랐네요.^^;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두 배 올랐네요.^^;; 10월은 1,100 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