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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마지막달, 12월에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 국내선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주-김포나 제주-부산이나 같습니다.

 

● 국제선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취항하는 전 노선 면제입니다(부과 안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은 각 출발지 규정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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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2,200 원

 

● 국제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 편도기준 전 구간 면제 (부과 안함)

 

▷ 국제선의 경우 12월에도 한국출발편은 유류할증료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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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인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한국 출발편만 해당)

적용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면제)

 

12월에도 한국출발 국제선은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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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1월) 회사 로고(상징)를 바꾼 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12월은 직전달인 11월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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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2,200 원씩.

 

직전달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네요.~

 

모든 유무선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에 부과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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