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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입니다.

 

이번달에도 최저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군요.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노선별,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 미국달러 기준)

* 일본, 중국 산동성(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지난) 1달러
* 중국(산동성 이외 지역), 동북아(홍콩, 대만,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포함) 2달러
* 동남아(사이판, 괌, 팔라우 포함) 2달러
* 서남아, 중앙아시아(델리, 타슈켄트, 알마티 포함) 2달러
* 대양주, 중동 4달러
* 유럽, 아프리카 5달러
* 미주 5달러

 

● 적용 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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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설연휴 직전에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은 2월달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떨어졌는데요. 유럽 등 가장 먼 지역도 구간당 5달러 밖에 안합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노선별(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1 미국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2 미국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2 미국달러

-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2 미국달러

-
중동, 대양주 : 4 미국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5 미국달러

-
미주 : 5 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승객에 한함.

→ 유아여도 좌석을 점유하면 부과됨.

 

 

※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미국달러(USD)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항공편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국내선 3월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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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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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전구간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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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유.무상항공권, 성인, 어린이, 유아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운행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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