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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류할증료,

 

1월에는 8,800 원, 2월에는 4,400 원이었는데,

 

3월은 2,200 원입니다!!!

 

구간당 편도 요금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유상/무상항공권 상관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가되며,

 

어린이, 유아도 성인과 똑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적용여부는 발권시 확인 가능)

 

조만간 유류할증료가 폐지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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