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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2월 첫째주에 신속하게 발표했네요.^^;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2월 유류할증료가 4,400원 이었으니, 또 반값으로 떨어졌군요. ㅎㅎ
이정도면 이제 유류할증료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부가됩니다(면제, 할인대상 없음).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김포 제주, 목포 제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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