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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예외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올랐군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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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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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와 차이가 나도 차액 환불 안됩니다.

 

우리나라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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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3월보다 올랐네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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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달(3월) 보다 1,100 원 올랐네요.^&^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무가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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