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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2월보다 1,100 원 올랐군요. ㅠ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무상항공권, 유아에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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