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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3월보다 올랐네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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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 대비 많이 올랐네요. ㅠㅠ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지역(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모두 미국달러(USD) 기준.

* 일본,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지난) 4달러
* 중국, 동북아 (홍콩, 대만,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포함) 8달러
* 동남아 (사이판, 괌, 팔라우 포함) 10달러
* 서남아, 중앙아시아 (델리, 타슈켄트, 알마티 포함) 12달러
* 대양주, 중동 22달러
* 유럽, 아프리카 26달러
* 미주 27달러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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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달(3월) 보다 1,100 원 올랐네요.^&^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무가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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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에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모두 미국달러(USD).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4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8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10달러
○ 서남아, 독립국가연합(CIS) 12달러
○ 중동, 대양주 22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26달러
○ 미주 27달러

* 국제선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참고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금액 3천 3백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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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공식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2월보다 1,100 원 올랐군요. ㅠ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무상항공권, 유아에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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