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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부터 12월 17일(목)까지 7일간, 제주시민회관에서는 '제주국제아트페어(JEJU INTERNATIONAL ART FAIR)'가 열립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사단법인 리본제주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아트페어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주 목표로, 도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행사내용
  * 국내외 초청작가 36명(국외 11, 도외 18, 도내 7)의 출품작 150여점
  * 제주 출신 고(故) 강태석 화백 특별기획전 출품작 42점
  * 세미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등
  * 갤러리 둘하나 프레 아트페어 ‘아트바겐전(展)’ 등

행사관련 문의는 제주국제아트페어집행위원회 064-728—4476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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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공고 제2015-1389호를 통해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이용료를 유료화 한다고 공고했는데요.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겨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5-1520호) 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변경시행 목적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운영 및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 크루즈승객 및 국내 단체여행객 수송 대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확대

○ 변경시행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09:00 부터

○ 주차장 요금 (단위: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 한다.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크루즈승객, 단체여행객 수송을 위한 대형자동차

2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행청 :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운영관리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064-710-6395)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064-720-8592)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도면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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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12월 19일(토) 지역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색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환기시키고자 '2015 서귀포시 미혼남녀 러브투어'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저출산 대응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에는 이전까지의 연애특강, 커플프로그램 등 실내 중심에서 벗어나 요트, 사격 등 야외체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추가 편성하여 참가자들이 어색함없이 보다 쉽게 친밀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귀포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5세 이상 40세 이하 건강한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2015년 12월 9일(수)까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에서 선착순으로 남녀 20명씩 총40명을 접수받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말 외로운 솔로들에게 반가운 커플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목적은 단순히 커플매칭만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젊은층의 문제인식과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8명의 미혼 남녀가 참가하여 6쌍(커플)이 결혼한 바 있습니다.

※ 출처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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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2016 이중섭 탄생100주년 기념 창작오페레타 공모 '작곡부문' 선정작을 2015년 12월 4일자로 공지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공고번호 : 서귀포시공고 제2015-1598호

○ 응시번호 : 1번

○ 성명 : 현석주

참고로,

대본부문은 지난 10월 8일자로 선정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선작은 이영애 작(作) '이중섭 한국의 화공'입니다.^^

※ 출처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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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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