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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했네요.^^

 

제주도내 대형마트 1월 휴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8일 금요일, 1월 23일 토요일

 

제주에서는 대형마트 3개사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의 5개 점포만 의무휴무일을 실시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와 중소형 체인마트는 의무휴무일 적용 제외로, 각자 정한 날에 쉽니다.

 

■ 홈플러스 서귀포점 (구 서귀포)

 

 

 

□ 롯데마트 제주점 (신제주)

 

 

 

◆ 이마트 서귀포점 (신 서귀포)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 이마트 신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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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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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새해 첫번째 달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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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 2016년도 병신년(丙申年) 빨간원숭이해의 첫 달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계속 부과를 안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꾸준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달 보다는 반값으로 내렸네요. (2,200 원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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