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면제)
드디어 2월에는 국내선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 연휴에 국내선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2월 전에 발권 할 것이기 때문에 면제혜택 받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구매(발권)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유류할증료는 직전달인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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