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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문화예술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96호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1997년 4월 18일 지정)를 도민들이 즐겨찾는 역사문화탐방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토성 주변과 제주올레16코스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밭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그동안 항몽유적지 관리사무소 주변 토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번갈아 파종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꽃밭 면적은 종전보다 배가 증가한 9필지 31,000㎡에 해바라기, 달맞이꽃, 관상용 양귀비꽃을 확대 파종하여 겨울 수선화, 봄 유채, 여름 해바라기, 가을 코스모스 등 4계절 언제나 꽃을 구경하면서 740여년 전 삼별초군의 기상이 서려있는 역사현장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에서는 해바라기 6만본, 관상용 양귀비 꽃 5만여본을 파종하여 육묘중에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정식(定植;모종을 꽃밭에 옮겨 심음)하여 여름철에 해바라기 꽃과 양귀비 꽃이 장관을 이루게 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몽유적지에서는 토성 및 주변 예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함께 계절별 꽃 피는 시기에 맞추어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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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포획금지기간은 2016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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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459호(2016.3.1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예술창작공간'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아래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지침서

(Page)

내  용

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pdf 등으로 제공바랍니다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대지에 대한 현황측량도, 수치지형도, 지적도, 지하구조물 도면 등을 CAD로 제공바랍니다

• 부지 현황측량 자료 일괄 제공 예정

 

설계공모 등록업체 수

• 8개 업체 등록

2

 P8

바. 1) 공통사항. )다)항에는 ‘모든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흑백으로만 작성한다’라는 작성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2) 설계도면 사)항에는 ‘단면도(종,횡단면도)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한국표준색상번호표기)’라는 작성기준 내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색채에 관한 계획에 직접 색상 표현은 하지 않고 ‘한국표준색상번호표기’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색상표현은 하지 않고 ‘한국표준색상번호’만 표기

P8,11.

바. 3) 설계설명서 라) 작성내용과 관련

‘가파도(아름다운 섬 만들기) 조성계획 검토사항(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방향성, 미래상, 사업전략 분석 등)에 관한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 조성계획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설계시 참조하되, 보고서 상의 이미지,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설계도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P10,16

 Ⅱ. 나. 2) 건축규모, Ⅴ. 6. 구조계획 관련 질의

‘※기존 지하골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는 지침 관련, 사업부지 내의 기존 지하구조물 설계도면 자료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3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조성계획” 자료 요청 가능한지 여부

• 조성계획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설계시 참조하되, 보고서 상의 이미지,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설계도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실면적 배분은 건축사가 임의대로 하는지 여부

• 실별 기능을 감안하여 설계자가 판단하기 바람. 

 

기존 지하층 골조 캐드도면 요청 가능한지 여부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4

P5

- 설계설명서 : 그림파일, MS-WORD 한글(확장자 HWP) 등을 이용하여 1개 파일로 작성 제출

- 설명서의 편집틀을 MS-WORD 한글로 한하는 것인지? 설계설명서를 PDF 파일로 제출 가능 여부(상기 프로그램은 문서 편집툴로 건축설계설명서를 작성하기에 제약이 많음)

• pdf 파일도 가능

P7

- 라) 3차원 이미지(조감도, 투시도 등) 작성기준 中

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케치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렌더링을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사용 가능, 3D 전문 프로그램에 의한 3차원 이미지 및 모형(모델링) 제출 불가

-「3D 전문 프로그램에 의한~」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모호합니다. 스케치업도 3D 전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공모전 제출물 간소화를 위한 과대한 그래픽 이미지를 지양하기 위함이라면 「3D 프로그램의 렌더링 기능을 이용한 ~」 정도의 문구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3차원(조감도, 투시도 등)의 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과도한 제출도서로 인한 응모자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며 설계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스케치업 등 3D 프로그램에 의한 이미지 표현은 가능하나  렌더링을 통한 실사이미지 표현은 불가함.

5

 

1. 지침서상 대지면적과 토지이용계획원상 대지면적이 상이함/12번지 및 15번지내 묘지가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17묘, 14묘) 묘지에 대한 면적 고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대지면적의 증가에 대한 부분, 건축물 계획시 묘 부분은 제외하고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 지침서상: 4,989㎡

 - 토지이용계획원상 :

    12(전)-3,344㎡, 15(임)-1,615㎡ = 4,959㎡

    17(묘)-50㎡    14(묘)-33㎡    = 8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작성

•묘지 부분은 계획에서 제외

 

2. 기존 지하 골조 현황 도면 제공 요청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3. 현 대지위치에 대한 레벨 표시 도면 공개 여부

•부지 현황측량 자료 일괄 제공 예정

 

4. 창작 스튜디오 1개실에서 작업하는 아티스트는 몇 명인지

 

반기별로 아티스트 5명 정도가  3 ~ 5개월 정도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1인 1실)

•운영인력 숙소는 운영 인력 2~3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게스트 숙박공간은 큐레이터, 자문 전문가 등이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2~3명)

 

5. 아티스트 숙소는 1인 1실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다인 1일실인 경우 몇 명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6. 사무실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사용 하는지?

 

7. 운영인력 숙소는 한 공간당 몇 명이 사용하는지? 게스트 숙박공간이라 하면 몇인실로 구성해야 하는지?

 

8. 계획의 주요사항에 시설의 주된 공간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공간은 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공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인데 시설의 주된 공간을 명확하게 분류 요청

•기존 지하시설물의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평면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실은 가급적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부는 계획상, 기능상 부득이한 부분만 노출

 

9.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공 요청(디지털 파일 PDF, 워드, 한글 파일 등)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일괄 제공 예정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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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대표 축제인 '제25회 제주왕벚꽃축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주시보건소 홈페이지 http://chc.jejusi.go.kr/

전국 수준 대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의 걷기 실천율 향상 등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시민 건강걷기 행사
   일시 : 2016년 4월 2일(토) 07:30 - 11:00 (출발은 08:00)
   장소 :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참가대상 : 지역주민 (※ 사전신청 절차 및 참가비 없음)
   걷기 구간 : 왕복 약 6.3Km (1시간 35분 소요)
     ※ 시민복지타운광장 → 청사로 왕벚꽃길 → 연북로사거리 → 오라올레길
   행사대행 : 제주MBC

●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운영시간 : 행사당일 07:00 ~ 11:00
   운영장소 :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운영내용 : 혈압.당뇨 측정 및 건강 상담,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배부, 결핵 등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배부, 보건사업 홍보 등 캠페인 전개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는 행사진행을 도와줄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한 : 2016년 4월 1일(금) 까지
  모집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110명
  신청방법 : 두볼 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홈페이지 http://dovol.youth.go.kr/ ※ 회원가입 필요
  활동내용 : 걷기 구간 내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활동

○ 걷기구간 안내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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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일(일)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일 추념식 이외에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양한 추모.기념행사가 제주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시버스를 운행합니다.

○ 제주시 운행시간 : 07:30 ~ 13:50 (10분 간격)
   ① 탐라도서관 출발 : 07:30 ~ 09:00, 공원출발 : 10:40 ~ 13:50
   ② 관덕정 출발 : 08:00 ~ 08:30, 공원출발 : 11:00 ~ 11:30
-

○ 제주시 운행구간
    ① 탐라도서관 입구 ↔ 노형오거리 ↔ 한라병원 ↔ 신제주로터리 ↔ 시외버스터미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동광양 ↔ 문예회관 ↔ 인제사거리 ↔사라봉사거리 ↔ 봉개초교 ↔ 4∙3평화공원 (왕복)
    ② 관덕정 앞 ↔ 동문로터리 ↔ 제주여상 ↔ 화북남문 ↔ 화북주공아파트 ↔ 삼양초교 ↔ 도련1동 ↔  4∙3평화공원 (왕복)

○ 서귀포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
   - 서귀포출발 : 서귀중앙여중, 효돈초교, 토평신협(08:00)
   - 4∙3평화공원  출발 : 임시버스정류장(11:20) 1회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참배가 가능합니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강서구 양천로, 02-3662-2650)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영도구 절영로, 051-417-7900)에서는 도민회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하여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4일까지 참배객들을 맞이합니다.

행사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전화 064-710-8432~6, 팩스(Fax) 064-710-843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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