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와 차이가 나도 차액 환불 안됩니다.
우리나라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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