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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에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모두 미국달러(USD).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4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8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10달러
○ 서남아, 독립국가연합(CIS) 12달러
○ 중동, 대양주 22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26달러
○ 미주 27달러
* 국제선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참고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금액 3천 3백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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