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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2021년부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 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임산부 등록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전검사 및 엽산제 수령 등 그 외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가능하며,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보건소 직원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임산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직장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보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번호 064-760-608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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