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귀포보건소는 2021년부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 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임산부 등록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전검사 및 엽산제 수령 등 그 외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가능하며,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보건소 직원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임산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직장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보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번호 064-760-608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제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귀포시,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 안내 (0) | 2021.01.13 |
---|---|
제주도, 2021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지원 (0) | 2021.01.12 |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 (0) | 2021.01.09 |
2021 신(NEW)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다자녀우대카드) 발급 절차 안내 (0) | 2021.01.04 |
제주시 '2021년도 모범음식점' 277개소 지정 발표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