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1년 새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 발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2자녀 이상,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모든 가정 (둘째아 임산부 포함)
* 2021년 기준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고3생 까지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 신청 방법
신청자 : 다자녀 가정 부모 중 1인
신청 장소 : 거주지 인근 농협은행 각 지점 및 지역농·축협 포함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자녀 이상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증빙 서류 별도제출 (소득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 임산부는 임신확인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 카드발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발급 가능
※ 기존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자(3자녀)는 필요시 '신(New) 행복카드' 추가발급 가능
※ 막내 나이가 만 19세 도래 시 협력가맹점, 공공시설 등 제시형 현장할인 혜택 종료
단, 농협카드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등은 카드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 카드 주요 혜택
신용카드 : 문화, 주유, 영화, 외식, 쇼핑할인 등
‘최초’로 제주특색에 맞는 할인혜택 신설
→ 전기차 충전 30%할인 , 테마파크(신화월드, 뽀로로테마파크, 코코몽 에코파크) 입장료 5%할인
체크카드 : 포인트 적립, 영화, 놀이공원, 문구, SMS서비스 무료 등
협력업체 : 행복카드 제시할 경우 약정된 혜택 현장제공
공공시설 : 제주아트센터·문예회관 관람료 50%면제 등
※ 공영주차장 50%할인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후(2020년 11월 중순 예정) 가능
● 연회비
신용카드 : 국내전용 7천원, 국내외 겸용 9천원
체크카드 : 연회비 없음
이외 카드 종류별 상세 혜택은 카드 발급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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