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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1학년도 3월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및 2021년 3월 1일 기준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지원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3월 새학기 이전 보육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신청을 위해 사전신청 기간 내 방문 및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보육서비스 변경 주요사례 

 ★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전환 보육서비스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중지 보육서비스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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