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미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www.jejusi.go.kr/index.ac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시.군.구)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조건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청년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2020년) 주거급여 대상 11,545가구에 대해 총 16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단위 : 원)
구분 |
기존 |
|
구분 |
청년 분리지급 신청 |
증.감 |
||||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주거 급여 |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주거 급여 |
|||
가구원 (3인) |
217,000 * 4급지 3인 2021년 기준 |
31,444 |
185,556 |
|
부모가구원 (2인) |
183,000 * 4급지 2인 2021년 기준 |
20,963 * 자기부담분 (31,444) × (2/3) |
162,037 |
△23,520 |
- |
- |
- |
- |
|
청년가구원(1인) |
310,000 * 1급지 1인 2021년 기준 |
10,481 * 자기부담분 (31,444) × (1/3) |
299,520 |
299,520 |
합계 |
- |
- |
185,556 |
|
합계 |
- |
- |
461,557 |
276,000 |
※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23,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76,000원 증액 효과
○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0년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2021년 |
163,000 |
183,000 |
217,000 |
253,000 |
261,000 |
309,000 |
※ 제주도 4급지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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