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2022년) 처음 지급한 농민수당에 대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직장가입이력자 및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5월 지급대상 규모가 전년대비 3,4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 2023년 농민수당 지급현황(5월): 41,105명․ 164억(2022년: 37,683명․ 151억)
추가 신청 대상자는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를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인 경우 이장.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추가 신청·접수를 마친 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자격심사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2023년 7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농민수당은 4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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