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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링크는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 첨부파일 : 공고문.운영지침 HWP파일 양식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고문.hwp
0.07MB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hwp
0.96MB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064-754-516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2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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