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링크는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 첨부파일 : 공고문.운영지침 HWP파일 양식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분 | 기관명 | 연락처(전화번호)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9 064-754-5161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2 |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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