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 용도 |
1 |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 |
2 |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 |
3 | ·주민등록초본 |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
4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
(선택)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
6 |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
7 | ·자격증 응시결과 |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
8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용 |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 지급 기한*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
1차 지급 | ~ 2023.8.20. | 2023.6.26.~2023.7.31. |
2차 지급 | ~ 2023.9.20. | 2023.8.1.~2023.8.31. |
3차 지급 | ~ 2023.10.20. | 2023.9.1.~2023.9.30. |
4차 지급 | ~ 2023.11.20. | 2023.10.1.~2023.10.31. |
5차 지급 | ~ 2023.12.20. | 2023.11.1.~2023.11.30. |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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