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7월 14일로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4,505대(4등급 6,967대, 5등급 7,538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2023년 7월 1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하면 됩니다.
※ 위의 방법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됩니다(아래 첨부파일).
참고로,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2일까지 노후 경유차 1,066대에 대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434건(폐차 397건, 신차구입 37건)에 대하여 643백만원(폐차 605백만원, 신차구입 3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번호 1577-7121, 1544-0907)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전화번호 064-760-2925)로 연락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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