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출입,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하여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고, 지난해(2022년)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6월30일 기준 33건(무단출입 13건, 흡연 20건)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2023. 6. 30. 기준) (단위 : 건)
구분 | 위반행위 지역별 | 위반행위 유형별 | |||||||||
계 | 어리목 | 성판악 | 관음사 | 영실 | 계 | 흡연 | 출입 금지 |
야영,취사 등 기타 | 형사범 | ||
누 계 |
2023.6월 | 33 | 4 | 23 | 5 | 1 | 33 | 20 | 13 | - | - |
2022.6월 | 109 | 14 | 36 | 6 | 53 | 109 | 37 | 41 | 30 (애완동물2, 드론2, 야영25, 음주1) |
1 (문화재보호법) |
|
월 계 |
2023.6월 | 2 | 1 | 1 | - | - | 2 | 1 | 1 | - | - |
2022.6월 | 52 | 2 | 8 | - | 42 | 52 | 7 | 22 | 23 (야영23) |
- | |
최근 3년 현황 |
2022 | 155 | 24 | 59 | 11 | 61 | 155 | 58 | 63 | 33 (애완동물4, 드론2, 야영25, 음주1, 취사1) |
1 (문화재보호법) |
2021 | 122 | 35 | 50 | 32 | 5 | 122 | 32 | 76 | 13 (스키2, 애완동물1, 드론1, 음주3, 야영6) |
1 (문화재보호법) |
|
2020 | 149 | 38 | 91 | 16 | 4 | 149 | 55 | 85 | 9 (드론4, 애완동물2 취사1, 야영1, 기타1) |
- |
◎ 한라산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 계 | 골절 | 탈진 | 조난 | 사망 | 기타 (단순수송) |
2023. 6월 | 408 | 9 | 14 | - | 3 | 382 |
2022 | 882 | 12 | 62 | - | 1 | 807 |
2021 | 933 | 16 | 64 | 8 | 1 | 844 |
2020 | 1,717 | 17 | 93 | 8 | 3 | 1,596 |
◎ 국립공원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표(자연공원법 위반)
법 | 시행령(개정) | |||||||
법조문 | 상한액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이상 | |||
제86조제1항 | 200만원이하 | 제24조의3 |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4조의4 제1항 | 퇴거명령 미준수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4호 | 총, 석궁 휴대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5호 | 상행위 | 차량·손수레 등 이용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그 밖의 방법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9호 | 흡연행위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제29조 제1항 |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 금지된 영업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금지된 행위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제36조의8 | 지질공원 시설 훼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제86조제2항 | 50만원이하 | 제27조 제1항제6호 | 야영행위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28조 제1항 | 출입금지 위반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72조 제4항 | 출입거부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86조제3항 | 20만원이하 | 제27조 제1항제7호 | 주차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8호 | 취사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0호 | 음주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1호 | 오물투기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2호 | 외래 동·식물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86조제4항 | 10만원이하 | 제37조 제1항 | 입장료(사용료)미납부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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