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냉난방)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 8천 원에서 24만 8천 원,
2인 세대는 15만 9천 원에서 33만 5천 원,
3인 세대는 22만 5천 원에서 45만 5천 원,
4인 세대는 28만 4천 원에서 59만 7천 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2023년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주소.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금 관련 문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전화번호 064-728-2153)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주유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에너지바우처 결제가 가능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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