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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이번달과 마찬가지로 편도 8,8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달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하며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큰 일(?) 없는 한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

 

에어부산은 제주-부산, 제주-김포 구간 정기항공편을 매일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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