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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5월 13(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입니다.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월 평균 8,500여 건

이에 5월 13일(월)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2020)’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속 유예 시간 조정 → 1분 이하 또는 즉시 단속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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