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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하며, 공고일(2024년 5월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퍼센트(%),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제주도 누리집(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주거복지>전세이자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 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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