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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m) 이내로 지정했던 금연구역을 30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하여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401개소, 유치원 120개소, 초.중.고등학교 195개소
제주도는 금연구역 확대에 맞추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각종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 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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