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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2024년 9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우려하여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 동안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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