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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서광초등학교(안덕면), 흥산초등학교(남원읍), 시흥초등학교(성산읍), 온평초등학교(성산읍), 가마초등학교(표선면)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해당지역 교통안전 시설물(표지판, 차선도색등)을 정비하였고, 6월 말 116백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단속 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신설 구간 운영으로 서귀포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총 40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4개소(단, 가파초등학교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 주정차 단속시간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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