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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당 3,300 원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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