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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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